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담겨있던 자산 규모가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61억8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조사한 결과 계좌 27개에서 61억8천만 원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천만 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에 22억 원, 미래에셋증권(현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에 7억 원, 삼성증권 4개 계좌에 6억4천만 원 등이다.
원 부원장은 “증권사 4곳 모두 1993년 8월12일 기준 자산총액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다만 삼성증권은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은 운영하고 있는 주전산기에서 과거 거래내역 등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번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가 허위로 보고한 것은 아닌 만큼 금감원은 증권사에 따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검사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원 부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한 만큼 과징금 부과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 규모가 최종확인되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30억9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비실명자산이 있으면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계좌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