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3-02 1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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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과다한 요구를 막고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구직자를 위한 인권 보장 법안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와 수집을 금지했다. 또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면접비를 지급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다.
2017년 한 취업포탈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 원으로 70% 이상의 청년들이 면접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은 내부의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구직자 개인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평등성에 위배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청년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은 사회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사회밖 시민”이라며 “구직자의 최소한 인권이 지켜지며 소진되면 버릴 배터리가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