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한 결과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들이 74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뒤 같은 해 4월17일 구속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문화체유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는 모두 18개다. 이 가운데 15개 혐의는 이미 최순실씨나
김기춘 전 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법조계는 핵심 공범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