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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등 민생법안 67건 처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20 1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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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면서 다시 가동되고 있다.

국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6회 국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등 6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등 민생법안 67건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개점휴업 상황이 빚어졌다.

그러나 19일 여야3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가 성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한 입점업체가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공사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선분양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포자에게 삭제비용을 물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업기업에게 부담금을 면제하는 일몰기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비용을 참사의 원인제공자에게 물릴 수 있게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전국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월2일 광역의원 예비등록을 앞두고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 의장은 "28일 본회의가 한 차례 남았는데 그때까지 최대한 법안 심의에 노력을 해 28일에는 좀 더 많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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