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금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의 협력업체다.
▲ 이영배 금강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이영배 대표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영배 대표는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영배 대표는 하도급업체와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올라 있는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영배 대표는 다스 협력업체 다온에 회삿돈 16억 원을 담보없이 저금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로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검찰은 이영배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횡령 또는 배임에 관여한 금액이 총 9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배 대표는 2008년 정호영 특검이 BBK 의혹을 수사할 때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다.
이영배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2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