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또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르와 K스포츠의 출연금 모금이나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우선 재단 출연금의 모금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혐의 가운데서는 72억9천여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이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과 차량 대금을 제외하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삼성그룹이 정씨에게 제공한 마필 ‘살시도’의 실질적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는 만큼 마필과 보험료 등을 충분히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마필의 소유권은 삼성그룹에 있고 이를 빌려 탄 사용이익만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결론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은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포괄적 승계작업’ 등에 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김영재 원장에게 받은 현금과 핸드백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봤다.
안 전 수석은 최씨,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를 두고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