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신영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방글을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9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신 구청장이 항소하면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13일까지 법원 결론이 나기 어려워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초 지방단체장인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상대에게 특정 정당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 행위로 범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시지를 보낸 상대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이들이다보니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지지도나 호감 여부가 이 메시지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이 대선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미미해 보인다"고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다.
신 구청장이 메시지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비슷한 글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전송한 메시지는 1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과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회가량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SNS 시대인 만큼 쉬다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상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며 "다른 사람이 작성해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에도 카카오톡 수천 건이 들어오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자제하고 몇 건의 카톡만 전달했다"며 "유독 제가 보낸 카톡으로 재판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과 2014년에 강남구청장 선거에 당선돼 강남구청장으로 일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