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2-08 10:43:39
확대축소
공유하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가계통신비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사용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재원이 되는 만큼 기금을 통신복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소외계층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통신비 인하방안을 놓고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증진 등에 사용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분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분야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통신복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 7685억 원 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에 지원된 예산은 15억9600만 원으로 전체의 0.2%에 그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사용료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통신복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등의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지만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부가 사용처를 놓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사회 소외계층 요금 할인 및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에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