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의 작은 과제는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7일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관계부처, 규제 및 연구개발(R&D)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그는 “혁신성장의 큰 축인 규제 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라면서 “부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로 하고 이날 현장체감형 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1차로 발굴했다. 경제분야 현장규제 27건,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 14건, 행정 규제와 그림자 규제 9건 등이다.
시행령과 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7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내규 및 유권해석으로 27건을 해결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6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력 공공데이터 개방범위 확대,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종합병원 설립 허용, 공공기관 운영지침 정비 등 당장 개선가능한 17개 과제는 1분기 중에 신속하게 추진한다. 나머지 과제도 2분기~3분기 중에 12건, 4분기 이후 21건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항만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간 하역 150만 톤 이상 항만을 건설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의무화했지만 화물의 외부반출이 미미한 특수항만은 이를 면제받는다.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고 8천만 원 이상 용역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업무 위임이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300인 이상 기업도 관련 업무를 노무사나 세무사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도 허용된다.
폐수 배출시설이 폐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할 때, 저수지 상류가 아닌 다른 수계로 방류할 때는 저수지 상류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발생한 폐수를 전량 정화처리해도 폐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장 증설이 금지됐다.
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료행위를 명확화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는 의료행위가 불명확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상품·서비스 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임차요건도 완화된다.
방산기업이 입찰단계에서 방위사업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출입은행의 입찰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여가시설 조성 목적으로 국유재산 매입 시 분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공공기관 운영지침도 대폭 정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투자 혁신방안과 서비스 연구개발 추진전략,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