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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하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07 1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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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하는 법안 발의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제외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다.

노 의원은 “중소 자영업자들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라며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 건물주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으로 수십만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에서 중소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절실한 경제정책 과제”라며 “중소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출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안도 그 일환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에 따라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0.8% 이하, 3억 초과~5억 원 이하 가맹점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 이외의 교육세, 건강부담금, 환경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부풀려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중소 자영업자들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노 의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때 연간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 및 부담금액을 빼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 법 개정안을 통해 수만 명의 영세한 중소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를 볼 것”이라며 “국회가 상반기 중에 이번 개정안을 처리해 중소 자영업자들로부터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노회찬 김종대 김종훈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의원 외에도 서형수 전재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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