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KEB하나은행은 8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고충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 기업의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KEB하나은행은 ‘최저임금 고충 소상공인과 일자리창출 기업의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KEB하나은행은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1조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전담지원팀 신설 및 모든 영업점 상담 데스크 운영 △세무·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특히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용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두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소상공인 현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소상공인 가운데 34.7%가 ‘4대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럽다’고 대답했다.
KEB하나은행은 최대 2%포인트의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4대보험 납부금 지원’ 전용 대출상품을 3천억 원 규모로 출시하는 한편 각종 은행 이용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KEB하나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프로세스’를 연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도 △최대 2%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 △대출 만기 시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새 직원을 채용했을 때 직원의 급여 일부를 이자로 환산해서 대출금리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밖에도 일 년 동안 1천억 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혁신창업펀드, 성장사다리펀드 투자와 1200억 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일자리창출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