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상향조정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6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재건축시장에) 혼란이 생겼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해설·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현미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늘린다고 발언한 적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장관은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의아하고 당혹스럽다”며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월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아파트만 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 게(40년이)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