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9일부터 시행된다. 
 
그린벨트에 9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

▲ 충북 진천군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연비센터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과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이미 허용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모두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고가도로 하부공간에는 청소차 차고지도 마련될 수 있다.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침전물) 처리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당시에 허용하려던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는 환경훼손 우려가 크다는 지적 때문에 보류됐다. 

그린벨트 관리는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시 배치된다. 수도권과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이외 지역은 10㎢당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개발제한구역을 놓고 시·도지사의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시·도지사가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하면 철저한 집행을 명령할 수도 있다.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는 축사설치에 제한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그린벨트에 9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그린벨트에 9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 그린벨트에 9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 그린벨트에 9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 그린벨트에 9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 그린벨트에 9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그린벨트에 9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그린벨트에 9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