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수가 3개월 사이 5개 줄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4차산업 관련 회사들을 새롭게 계열사로 편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까지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변동현황을 매월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 단위로 공개주기를 늘리고 계열사 수 변동보다 변동내역의 전반적 특징과 의미를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1일 기준 57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모두 1991개로 집계됐다.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62개 업체가 새롭게 편입됐고 흡수합병, 지분 매각 등으로 67개 업체가 제외되면서 3개월 동안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5개 줄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신재생에너지 등 4차산업을 강화하면서 계열사를 늘린 사례가 많았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주력 기업집단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IT기술 등을 개발하는 ‘마크티’ ‘바풀’ ‘핀플레이’ 등 정보 및 지식 집약적 업종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GS, 한화, OCI 등은 태양광 및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건설자문을 하는 ‘영덕제1풍력발전’ ‘한마을태양광’ ‘한화솔라파워글로벌’ ‘시민햇빛발전소’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업종을 계열사로 삼았다.
지주사 전환에 따른 계열변동 사례도 있었다.
롯데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투자부문을 합병해 ‘롯데지주’를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롯데지주로 회사이름을 변경했고 분할 뒤 생긴 롯데제과 사업부문이 계열사로 편입됐다.
친족분리에 따른 계열제외 사례도 많았다.
중흥건설, 동원, 호반건설, 셀트리온, 네이버 등 5개 기업집단의 20개 업체가 친족의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현실에 부합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친족분리 기업과 관련해 모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익편취행위가 적발되면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손자회사를 설립한 사례도 있었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공익법인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 출자해 설립한 ‘케이에이’와 ‘케이오’가 다시 각각 100%를 출자해 ‘에이에이치’와 ‘에이오’를 설립해 계열사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에 따라 현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