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몇 가지 지적사항과 관련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먼저 야근이나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인 월 19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비과세 기준과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에 따라 소득기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0인 미만 기업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 30명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기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후 신규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해도 지원대상에서 유지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업체, 소상공인 등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인데 1월 신청률은 1%대에 그치고 있다.
김 위의장은 “행정능력이 취약한 사업자에게는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사회보험료 감면과 세액공제 등의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부는 수혜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1석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