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 등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2월1일 이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31일 오전 9시 검찰에 출두한 이 회장이 피로를 호소해 오후 8시경 조사를 중단하고 이튿날 오전 10시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9일과 30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다.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와 생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출두했다.
이 회장은 부영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계열사들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며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부영그룹 압수수색으로 내부 자료를 확보해 파악한 부영그룹의 부당이득은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사이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조카의 하도급업체에 입찰 관련 정보를 미리 줘 최저가를 써내도록 돕고 다른 회사에 고가에 입찰하도록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