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시 금융계열사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내부거래·편중위험도 관리한다.
금융위는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도 취한다.
동반부실 위험은 기업집단 내 산업부문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이다. 금융위는 참고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나 해외사례가 없는 만큼 대우, 동양 등 국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사이의 부실전이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도 강화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금융·비금융계열사간 임원겸직 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부거래 측면에서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와 관계된 매출과 수익 의존도도 관리한다. 소유구조 측면에서 추가출자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3월에 모범규준을 공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서 올해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안에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19년부터 통합감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당장 규제가 입에는 쓸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금융그룹을 지켜내는 약이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제도의 입안단계는 물론 제도운영 과정에서도 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일방적 규제부과가 아닌 상호협력을 통해 모범 관행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