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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01-31 1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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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한다.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간담회를 열고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위의 금융혁신 4대 전략 ‘금융쇄신’ 분야의 핵심과제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금융그룹 감독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국내에 도입하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융위는 3개 분야 8개 추진과제를 설정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 먼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 사이의 분업 및 협력체계를 만든다.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한다. 잠정적으로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이 됐다. 

감독대상 그룹은 통합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상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도 운영한다.

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한편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복잡한 그룹 출자구조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해 금융그룹이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인 ‘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인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적격자본은 금융계열사 자본 합계에서 금융계열사간 출자액을 빼 산정한다. 필요자본은 규제 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과 비규제 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대안지표 적용)을 더한 값에 추가위험을 가산해 구한다.

위기상황 시 금융계열사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내부거래·편중위험도 관리한다.

금융위는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도 취한다.

동반부실 위험은 기업집단 내 산업부문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이다. 금융위는 참고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나 해외사례가 없는 만큼 대우, 동양 등 국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사이의 부실전이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도 강화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금융·비금융계열사간 임원겸직 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부거래 측면에서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와 관계된 매출과 수익 의존도도 관리한다. 소유구조 측면에서 추가출자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3월에 모범규준을 공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서 올해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안에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19년부터 통합감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당장 규제가 입에는 쓸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금융그룹을 지켜내는 약이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제도의 입안단계는 물론 제도운영 과정에서도 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일방적 규제부과가 아닌 상호협력을 통해 모범 관행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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