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와 함께 거래계좌 발급이 재개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7시 기준 1BTC(비트코인 단위)당 1329만 원에 거래돼 24시간 전보다 3.1% 올랐다.
▲ 29일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빗썸 캡처화면. <빗썸> |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1548원에 거래돼 24시간 전과 비교해 13.2% 상승했다.
이 밖에 이더리움(11.3%)과 비트코인캐시(6.9%) 등 다른 주요 가상화폐 시세도 올랐다.
가상화폐 시세의 상승세는 거래계좌 발급이 재개되면서 거래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이 나오면서 중단됐던 가상화폐 거래계좌 발급이 실명제 실시와 함께 30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신한은행과 NH농협, KB국민과 KEB하나,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계좌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실명확인을 통해 은행 계좌 이용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가 없는 투자자는 신규계좌를 개설해야 입출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를 계좌 개설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