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도록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사망' 관련 전 옥시 대표 신현우 징역 6년 확정

▲ 신현우 전 옥시레켓벤키저 대표.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대다수가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제품 라벨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거짓 표시까지 했다”고 판단해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을 변경한 후 새로 대표이사가 돼 유해성을 보고받지 못했고 거짓 표시도 알지 못했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연구소장 출신 김모씨는 징역 6년, 연구소장 출신 조모씨는 징역 5년, 연구원 최모씨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옥시에 납품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옥시레킷벤키저는 2000년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며 판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노 전 대표는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의 자체브랜드(PB)제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고 김 전 본부장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각각 개발해 제조하면서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인 ‘세퓨’의 전 대표 오모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대법원 선고에 크게 반발했다.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19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5973명(사망자 1301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 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의 판결은 솜방망이에 다름없다”며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애경과 이마트에서 판매한 것까지 최소 43개로 조사됐는데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은 제품은 4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