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한 뒷돈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하려던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을 상대로 취업 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1일 전대천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류충렬 전 관리관은 당초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5천만 원은) 장인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최근 검찰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장 전 비서관이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일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다.
장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돈을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