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식품의약품 국민청원검사제를 도입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주제로 열린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청원검사제도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창구를 마련하고 올라온 청원이 일정 추천 수를 넘으면 성분 분석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제품 수거부터 검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과정도 영상이나 소셜 네트워크, 팟캐스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 및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식약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 및 잔류물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 유해물질 분석과 평가, 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해 해외직구 의약품 및 식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을 계획을 세웠다.
식약처는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1천 품목을 특별 점검하는 등 여성용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심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