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2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에서 열린 전북 소상공인과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김 이사장은 22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에서 열린 전북 소상공인과 간담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접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국민연금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월 소득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두루누루 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등)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김 이사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안내와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간담회에 이어 전북대학교 앞 상가지역을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현장 캠페인도 실시했다.
김 이사장은 “간담회와 현장홍보를 계기로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