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직접 찾았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세종시 아름동에서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 6개업종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고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나눠줬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오른쪽)가 17일 세종시 아름동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방문해 가맹점주와 사진을 찍고 있다. |
팜플렛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대책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을 때 가맹금 조정을 요청해 가맹점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경우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맹본부가 구입을 요구하는 품목의 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 공개할 수 있도록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게 앞으로 가맹점과 상생에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이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