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으로 25%의 요금할인을 받는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에 재약정을 하면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
LG유플러스가 할인반환금(위약금)없는 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으로 25%의 요금할인을 받는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에 재약정을 하면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 상무는 “오랫동안 LG유플러스를 이용해온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약정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고객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할인반환금을 유예하면서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들은 기기변경을 할 때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예를 들어 월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14개월이 지난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재약정 기간은 원래 약정에서 남아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이나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재약정을 한 뒤 다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약정을 해지하면 원래 부과될 예정이었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합쳐서 내야한다.
또 24개월 선택약정할인에 가입된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12개월의 재약정을 하면 재약정 종료일로부터 기존 약정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날짜까지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1일에 24개월 선택약정할인을 가입한 후 2017년 11월1일에 12개월의 재약정을 했다면 2018년 11월 2일부터 2019년 1월1일까지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재약정이 끝난 후 추가로 재약정을 하면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에 선택약정을 가입한 고객들도 재약정을 하면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지난해 9월 이전에 데이터3.6 요금제를 가입해 선택약정할인 20%를 받아 월 4만1270원의 통신료를 냈을 경우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같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무약정 고객에게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데이터 2배 무약정 프로그램’과 8만 원대 요금제로 11만 원대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하는 ‘데이터 스페셜C 요금제 개편’ 등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