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낳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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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통3사와 책임있는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이통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하면 강제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고발대상으로 구체적 인물을 확정하지는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이들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통법 20조와 21조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단통법 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1조는 법적 상한선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평소보다 많은 판매보조금을 지급해 유통점들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 동안 아이폰6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는 대리점에게 단말기당 20만 원 안팎의 판매장려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달 31일 아이폰6이 출시되자 주요단말기의 판매장려금을 상향조정했고 이에 따라 아이폰6 16GB에 최고 5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통사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당 몇 십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임원이 모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44개 유통점을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가입자 540 명에게 1인당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7만2천 원이 초과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이폰6 가입자는 452명으로, 이들에게 공시 지원금보다 28만8천 원이 초과지급됐다.
방통위는 관련 자료가 준비되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형사고발 외의 제재수단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안건은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진술을 받은 뒤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