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학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사표를 제출했다.
27일 서울대 교무처에 따르면 K교수는 26일 오후 사표를 제출했으며 학교는 절차를 거쳐 면직조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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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인권센터 |
서울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방지와 교수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교수는 지난 7월 말 서울 한강공원의 한 벤치에서 다른 대학의 인턴 여학생에게 “무릎 위에 앉으라”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수사를 받아왔다.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K교수가 지난 8월 열린 세계수학자대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업무를 도왔으나 사건 발생 다음날 인턴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K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나오자 강의를 중단시켰다. 또 지난 11일부터 서울대 인권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접수를 받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K교수는 인턴 여학생 외에도 지난 10여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행위를 여러 차례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최근 자체 진상조사 대책위원회 '피해자X'를 꾸려 피해자 접수와 제보를 받았다.
대책위원회는 26일 “그동안 파악된 피해자만 22 명이며 학부, 대학원, 동아리에 이르기까지 K교수의 영향력이 닿는 곳에서 수년간 어김없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K교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요하게 연락해 불러낸 뒤 신체접촉 등을 시도했다.
학생들은 서울대의 미온적인 대응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애초 다른 대학 출신 인턴 추행 건으로 K교수가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인권센터를 통해 조사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실명 신고와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또 K교수에 대한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온 뒤에도 K교수를 조사하지 않아 학생들의 원성을 샀다.
학교가 면직처분을 내리면 K교수를 상대로 진행해 온 진상조사는 중단된다. 또 징계 등의 후속조치도 취해지지 않게 된다.
서울대에서 지난 5월에도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불법과외 등을 한 이유로 파면된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