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상통화)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한 여파로 풀이된다.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8시25분 기준으로 1BTC(비트코인 거래단위)당 2050만 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9.9% 떨어졌다.
▲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8시25분 기준으로 이곳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2종 가운데 11종의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하락하고 있다. <빗썸> |
리플(-14.71%), 이더리움(-18.23%), 라이트코인(-13.86%), 대시(-15.54%), 모네로(-14.85%), 퀀텀(-11.33%), 이더리움클래식(-16.86%) 등의 시세도 24시간 전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2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2종 가운데 비트코인캐시(6.65%)를 제외한 11종의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떨어졌다.
국세청이 10일 빗썸의 세무조사를 시작한 점이 가상화폐 가격의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빗썸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국내 3위 수준인 코인원을 도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코인원이 제공했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최대 1주일 뒤의 가격을 예상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벌거나 잃는 방식을 말한다. 코인원은 지난해 12월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