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태양광패널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하되 한국은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정부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조항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태양광패널과 세탁기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 삼성전자 세탁기 주력상품 '애드워시'(왼쪽)와 LG전자 '트윈워시'. |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세이프가드 규정은 협정을 맺은 나라를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해당 품목 총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미국 산업에 피해를 끼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태양광 세이프가드의 최종결정 시한은 1월26일이다. 세탁기는 2월4일까지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태양광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멕시코와 한국산 태양광패널이 미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준다고 파악했다. 캐나다는 주요 태양광패널 수출국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위원회는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수출하는 세탁기는 미국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정부도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산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여러 차례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제소 등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