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가 공정거래 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롯데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하는 ‘201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A)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여러 부문에서 경영의 투명성 및 준법성을 확인받았다”며 “이번에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획득한 만큼 업계 최고 수준의 준법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국내 최초로 2016년 11월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19600’을, 2017년 4월에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얻었다.
롯데카드는 2015년부터 공정거래 리스크 현황, 모니터링 시행 및 결과, 제재 관리, 교육 및 설문조사 관리 등 준법절차 전반을 전산화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식을 시작으로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해 모든 부서에 배포했다. 매해 준법준수 서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정거래를 주제로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영업현장을 방문해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표시광고법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해봉 롯데카드 준법감시담당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준법경영을 위반한 임직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규준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