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E&M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비트코인을 도입했다.
CJE&M은 소액결제에서 비트코인의 편의성을 인정했다. 디지털 콘텐츠 판매에 비트코인 도입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
|
|
▲ 김성수 CJ E&M 대표이사 부사장 |
CJE&M은 26일 영화 추천 전문 VOD 서비스인 ‘빙고’에 비트코인 결제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CJE&M은 빙고에 한국비트코인거래소의 결제모듈을 도입해 비트코인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
CJ E&M 관계자는 “콘텐츠 플랫폼 특성상 소액결제가 많아 신용카드보다 비트코인이 편리한 측면이 있으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외국인이나 해외거주자도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결제는 소액결제에 유리하다. 소액결제의 경우 기존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7~10% 정도로 일반적 카드수수료율(2%)보다 높은 편이다.
높은 수수료 때문에 콘텐츠를 판매하는 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콘텐츠 판매보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 광고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수수료는 결제액에 관계없이 1% 이내로 매우 싸다. 콘텐츠를 판매한 기업이 적은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비트코인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 한류 콘텐츠를 제공하는 CJE&M의 특성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용카드가 없거나 휴대폰 결제를 할 수 없어 결제가 어려웠다.
CJE&M 관계자는 “비트코인 도입으로 빙고 서비스 이용자를 세계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