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권성문 회장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는 데 합의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
3일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권 회장이 보유한 KTB투자증권의 의결권있는 지분 24.28%를 모두 사들이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 (왼쪽부터) KTB투자증권의 권성문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 |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지분 18.76%를 1주당 5천 원으로 책정해 662억2478만 원에 사들이는 데도 합의하고 계약금 66억2248만8천 원도 이날 입금했다.
우선매수청구권은 회사 매각 때 제3자에게 회사가 매각되기 전 같은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부회장은 권 회장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지분 5.52%도 앞으로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이 지분을 살 때 1주당 5천 원에 향후 매입시점까지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권 회장이 요청한 KTB투자증권과 자회사 임직원 400여 명의 3년 고용보장에도 합의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권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이 부회장이 모두 사들이기로 하고 다른 부대조건과 관련된 합의도 이뤄지면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합의로 KTB투자증권 주식 32.76%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권 회장의 남은 보유지분까지 모두 사들이면 38.28%를 소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는 2개월 안에 권 회장의 남은 보유지분을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 부회장이 KTB투자증권의 오너에 오르게 된다.
권 회장은 1999년 KTB투자증권의 전신 격인 한국기술금융을 인수한 뒤 19년 만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우호적 제3자에게 KTB투자증권 지분 18.76%를 팔려고 하자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곧장 대응했고 권 회장 측의 조건도 모두 받아들인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권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과 벌이던 경영권 분쟁이 커지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권 회장은 2016년 7월 이 부회장의 합류 이후 인사 문제 등에서 연이어 부딪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수사를 받는 동안 이 부회장이 KTB투자증권 지분을 계속 사들이기도 했다.
권 회장은 2017년 12월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같은달 KTB투자증권 지분을 열한 차례 사들이기도 했으나 19일에 지분 18.76%의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은 2일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권 회장이 시장에 내놓았던 KTB투자증권 지분 18.76%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 측은 주요 조건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보유한 지분을 모두 파는 데 뜻을 모으면서 두 사람의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