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12월 말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12월22일 열린 1심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연대해 2016년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투표날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위탁선거법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농협중앙회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12월 말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 회장은 12월22일 열린 1심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연대해 2016년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투표날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위탁선거법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농협중앙회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