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김병원, '농협중앙회 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1-02 17:51: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12월 말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3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원</a>, '농협중앙회 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 회장은 12월22일 열린 1심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연대해 2016년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투표날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위탁선거법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농협중앙회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최신기사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윤석열, 한동훈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GM '로보택시 중단' 충격 우버와 리프트 주가에 퍼져, 구글 테슬라 공세 위협적
기후변화에 열대성 전염병 확산 빨라져, 미국 본토까지 퍼지며 경계심 자극
"국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코인 연동 3279개 웹3 게임 93%가 실패, 수명 4개월에 불과
'경영진단·사업지원' 보강한 삼성, 미전실 출신 정현호·최윤호·박학규 '컨트롤타워' 부..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로 뽑혀, "하나 돼 국민 향해 나아가야"
[단독] 미래에셋쉐어칸 대표에 인도법인장 유지상, 박현주 글로벌 확대 선봉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기업가치 4110억
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상실되고 피선거권 박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