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이 수수료 면제, 예금과 적금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2006년 1월 출시된 이래 KB국민은행의 대표적 급여통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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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이 인기다. |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이용해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은 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인터넷과 모바일, 폰뱅킹이용 수수료도 무제한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3개월 동안 통장 평균잔액 100만 원 이상을 유지하거나 같은 기간에 KB카드 이용실적 100만 원 이상인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 상품을 통해 급여이체를 하는 고객은 추가로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출금할 때도 1개월에 모두 5번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다른 은행에 이체할 때도 1개월에 모두 10번 수수료 면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환전수수료와 당발송금 수수료 50%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KB카드 결제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은 1개월에 총 10번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다양한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가입자가 ‘차세대통장’을 비롯한 기존 어린이 상품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연 0.3%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
통장 가입자가 은행에서 직접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경우 연 0.2%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개인고객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고객 1명 당 계좌 1개만 만들 수 있다.
기존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던 고객도 이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