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케미칼이 도레이첨단소재의 100% 자회사가 되는 방식으로 상장폐지를 시도한다. 

도레이케미칼은 29일 “도레이첨단소재가 도레이케미칼과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돼도 도레이첨단소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유지되며 완전자회사가 되는 도레이케미칼도 상장이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레이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 완전 자회사로 바꿔 상장폐지

▲ 이영관 도레이케미칼 회장.


도레이케미칼은 도레이첨단소재 주식 1주당 도레이케미칼 주식 1.5606711주의 비율로 주식을 교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식교환을 끝내면 도레이케미칼은 도레이첨단소재의 100% 자회사가 된다. 

도레이케미칼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도레이첨단소재에 이전되는데 도레이첨단소재는 그 대가로 주주에게 주당 현금 2만 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도레이케미칼 주가는 28일 종가 기준으로
1만9700원이다. 

도레이케미칼은 “도레이첨단소재의 비상장 100% 자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의사결정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도레이그룹과 사업시너지를 만들어 도레케미칼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도레이케미칼과 도레이첨단소재 주식교환·이전 계약일은 2018년 1월4일이다. 

도레이케미칼과 도레이첨단소재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2018년 1월18일~2월1일이다.  

주식교환 승인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보유주식을 사라고 청구할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18년 2월2일~2월21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