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4년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에 508억 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부실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참여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0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 원대 배임혐의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봤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부당급여 391억 원을 지급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과 관련해서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격호 명예회장도 27일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