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에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놓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윤선 구속 면해, 우병우는 계속 구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 전 수석은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심사에서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이 불구속 수사로 결론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거친 뒤 기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5일에 구속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