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불법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과 탈세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불법적 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를 만드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금융회사 임직원도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하거나 알선할 경우 과태료 3천만 원을 내야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또 고객이 계좌를 만들 때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된다.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계좌로 예치된 금융자산은 모두 명의자의 소유가 된다. 그동안 합의된 차명거래를 했을 경우 실소유자가 자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불법적 의도와 행위가 없는 차명거래는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계좌나 동창회 등 친목모임의 회비관리용 계좌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