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주와 관리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에 소홀해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6일 건물주 이모씨(왼쪽)과 건물 관리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
충북경찰청 수사본부(이문수 본부장)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건물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리부장 김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1층 로비의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가 났을 때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씨가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는 등 불법 건축을 시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