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이 장거리 로켓 개발을 놓고 위성 발사를 위한 합법적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우주를 정복하려는 인류 공동의 꿈과 이상에 더불어 우리나라도 세계적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주개발 추세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 노동신문이 25일 정세해설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우주개발 목적의 합법적 권리행사로 주장했다. 사진은 북한이 2016년 2월 쏜 '광명성 4호'의 모습. <뉴시스> |
북한이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을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6년 2월 쐈던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지구관측위성 발사로 주장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최근 로켓 발사 실험도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으로 표현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권리를 범죄로 보고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 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의 위성 발사는 유엔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18일 “어느 나라나 우주를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에도 우주과학기술토론회 개최를 보도하면서 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놓고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가장해 장거리 로켓을 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