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2-25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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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옛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해 요금 인상을 2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CJ헬로에서 하나방송의 주식을 사들이는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수를 허용하되 2년 동안의 가격인상 제한과 판매상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의무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변동식 CJ헬로 대표.
CJ헬로가 2016년 12월 하나방송 지분 100%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두 회사의 통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협의할 것을 공정거래위에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합병을 인가하려면 공정거래위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 심사결과 CJ헬로와 하나방송은 2019년 말까지 케이블방송 요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됐다. 단체가입 거부와 단체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도 금지된다.
특별한 이유없이 전체 채널과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줄이거나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는 모든 방송상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금지됐다. 그밖에 판매상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가입을 거절, 상품 간의 가입전환 거부 또는 불이익 부과 등도 금지됐다.
아날로그방송 가입자에게 디지털방송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케이블방송의 수신료를 올리거나 전체 채널 또는 소비자 선호채널의 수를 바꿀 경우 14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따라 경상남도 마산,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의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SO)의 경쟁이 사라진다”며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는 상품시장을 유료방송, 지리적 시장을 두 회사의 사업영역이 겹치는 경상남도 마산, 통영, 거제, 고성 지역으로 결정하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3.63%로 집계됐고 2위와 격차도 21.98%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한조건은 기업결합 후 통합법인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기업결합을 한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이다.
공정거래위는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방송까지 포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다만 IPTV의 성장 등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반영해 기존에 주로 부과했던 3~4년 대신 2년을 시정조치 이행기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