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비로 미국에서 과태료를 낸다.

22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미국 뉴욕금융감독청은 최근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1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H농협은행, 미국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과태료 받아

▲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적절한 수의 준법감시인을 두는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결론내린 데 따른 것이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시스템 미비와 관련해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농협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뉴욕금융감독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을 뿐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미비점을 지적받은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