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인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제1차 계획이 올해 말에 종료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2차 계획안을 마련했다.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과 고용·사회의 평등한 참여,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과제가 들어갔다.
이 계획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2020년 최대 1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늘리고 육아기 자녀를 키우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넣었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이용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활에서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하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개선 조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도 세웠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등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군인과 경찰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선발과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이슈가 된 생리대와 관련해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영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사이버폭력 등을 없애기 위한 과제도 계획에 포함했다.
2차 양성평등정책 계획안에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기획하도록 각 부처의 향후 5년 동안 달성할 성평등 실행 목표도 넣었다.
여성가족부는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조정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분야별로 성차별 실태조사와 심층평가 도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