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7-12-20 1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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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의 계열분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22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40일 동안 친족분리와 관련한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기업집단의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계열분리제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계열분리제도가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독립경영자 측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조치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친족분리된 회사가 계열에서 제외된 전후 3년 동안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공정위의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친족분리 신청 시 최근 3년 동안 모집단과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친족분리 이후 3년 동안 매년 모집단과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대기업집단 계열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도 도입했다.
현재 특정기업을 소유·경영하던 사람이 전문성이나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의 임원이 되면 그 회사는 기계적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기업이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지배한 회사일 것 △동일인 측과 임원 측 간에 출자 관계가 없을 것 △동일인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것 △동일인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의 상호매입 또는 매출관련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임원이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원은 스스로 선택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가 되고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친족분리보다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엄격히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회피 목적과 무관한 순수한 독립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회피 목적의 친족분리 신청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를 통해 제도운용이 기업경영의 현실에 부합하고 기업의 전문경영인 영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바라봤다. 특히 교수나 전직 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에서 벗어나 전문적 경험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외이사제도가 강화되고 기업경영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대기업 집단 지정(2018년 5월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