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척 취업청탁 의혹까지 추가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친인척 채용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신 구청장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구청장은 2012년 제부 박모씨가 A의료재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구청 예산의 일부를 빼돌린 횡령 혐의도 같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9월에는 신 구청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없앤 강남구청 간부가 구속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의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확보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한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 원대의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 조사는 특이 상황이 없으면 밤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2월4일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