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 고문은 한진그룹과 계열사의 건설이나 시설의 관리를 총괄한다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평창동 주택공사 비용 가운데 30억 원을 피해회사에 떠넘기려 했다”며 “김 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그룹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횡령액수를 축소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회장이 30억 원을 회사에 반환한 점과 김 고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고문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보수공사비용 7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인천 영종도의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