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지급하는 내년 상표권 사용료가 300억 원으로 정해졌다.

대한항공은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진칼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로 한진칼에 내년 300억 지급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대한항공의 상표권 사용료는 3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거래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한진칼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세부조건과 체결시기 등을 놓고 결정권한을 대표이사에 위임했다.

대한항공은 2017년 한진칼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표권 사용료를 추산해 계약금액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0.26%를 상표권 사용료로 내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연결기준 매출의 0.2%를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로 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