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광한 전 MBC 사장이 1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MBC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놓고 수사를 시작한 뒤 사장급 인사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14일 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안광한 전 사장은 오전 10시경 검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불이익을 준 것을 인정하는지’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등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 전 사장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부당전보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4일 백종문 전 MBC 부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장겸 전 사장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9월28일 김장겸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등 MBC의 전현직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1월 MBC 직원 70여 명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