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7명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모씨와 오모씨, 임모씨, 박모씨, 정모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최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4천만 원,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본인 명의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장모나 처형 등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다.
현재까지 이런 사안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5명은 국장급 1명을 비롯해 모두 3~5급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장모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 4천만 원 규모로 7244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다. 국장급인 오씨는 처형 이름의 계좌로 1억 원 규모의 주식을 246차례 거래했다.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 7명 가운데 차명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도 있고 수익을 낸 사람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금감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살폈지만 이 부분에서 드러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