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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관련 주식의 묻지마 투자에 주의령 내려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12-13 1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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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테마기업의 주식투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가상화폐는 법적 성격과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주식에 투자할 때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가상화폐 관련 주식의 묻지마 투자에 주의령 내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근 증권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한 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의 주가가 급변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주식과 관련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융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거짓으로 가상화폐 사업계획을 발표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사실의 유포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주식은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관련 주식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의 경우 엄격히 조치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주식의 거래동향을 놓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공시나 언론보도, 증권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엄격한 조치를 내려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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