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오른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11월27일 회의에서 부결된 안과 다르지 않다. 당시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지만 정부의 설득을 거쳐 이번에 표결없이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식사비 상한액은 그대로 3만 원으로 유지됐다. 선물가액은 단 농축수산물 또는 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랐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결혼식과 장례식에 보내는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와 화환을 합해 1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권익위는 12일 정부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의 효과와 개정내용을 발표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해 설 연휴에는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